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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직 양구군수 구속…지자체장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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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부동산 투기' 전직 양구군수 구속…지자체장급 첫 사례
  • 송고시간 2021-05-13 21:07:54
'부동산 투기' 전직 양구군수 구속…지자체장급 첫 사례

[뉴스리뷰]

[앵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양구군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양구군수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자치단체장을 통틀어 첫 구속 사례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재임 중이던 2016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일대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를 1억 6천여만 원에 샀는데 양구역사 건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택단지 가운데 한 곳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군수의 집입니다. 이곳으로부터 100여m 아래에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양구군수 A씨>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A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양구군수 A씨 (지난달 26일)> "그 땅이 마침 (매물로) 나왔길래 땅을 사서 산 즉시 그다음 해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쭉 살고 있어요."

경찰이 지자체장 출신 인사를 처음 구속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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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