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오 시장은 오늘(29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속보다는 신중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신속한 공급보다는 신중한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나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15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신고가 신고' 취소사례가 28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비싼 거래가 일어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돼 있다거나 그런 단지는 분명하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고 즉시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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