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늘(9일) 긴급사태에 준하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도통신은, 현재 오사카부와 효고현, 미야기현 등 3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도쿄도와 교토부, 오키나와현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길 경우 우리 돈으로 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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