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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묻어두고 오리발…체납세금 366억 받아내

경제

연합뉴스TV 비트코인에 묻어두고 오리발…체납세금 366억 받아내
  • 송고시간 2021-03-15 21:11:17
비트코인에 묻어두고 오리발…체납세금 366억 받아내

[뉴스리뷰]

[앵커]

요즘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탈세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국세청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틴 자산가들이 가상화폐에 묻어둔 300억 원 넘는 돈을 찾아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의사 A씨.

하지만 돈이 없다며 밀린 종합소득세만 27억 원이었는데 A씨를 의심한 국세청이 뒤져보니 가상화폐를 39억 원어치나 갖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압류하자 A씨는 없다던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데 주로 차명 예금과 부동산, 숨겨둔 현금 뭉치 등을 뒤져보던 국세청이 이번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고액 체납자 2,400여 명의 자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금 납부·채권 확보 방식으로 받아낸 세금이 366억 원이나 됐습니다.

가상화폐가 자산가들이 돈을 숨기는 용도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겁니다.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밀리면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안 낸 B씨도 확인해보니 가상자산 12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17억 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2억 원은 내지 않은 C씨는 이중 5억 원을 가상화폐로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적정 시점에 가상화폐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압류 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체납액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을 고려해서 최적 시점에 저희가 환가할 예정…"

국세청은 체납자의 잔고를 파악한 시점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세가 현재의 절반 선이던 1월인 만큼,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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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