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언론 길들이기용' 아니냐고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은 우선 온라인 1인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2월 임시국회 때 6개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고의적·반복적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야당에선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마음에 안 드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 사람들이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은 유튜브와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이나 댓글 이용자라며 '언론 규제가 아닌 가짜뉴스 차단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막대한 피해와 코로나 방역 혼선을 막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할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포털과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정보도는 같은 지면, 같은 시간 2분의 1 이상 크기, 분량으로 하도록 해서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법안에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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