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신청은 내일(25일) 아침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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