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훈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해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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