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내일(24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징계 취소 본안소송에 준해 심리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질의서까지 보내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24일)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엽니다.
집행정지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양측의 이견이 큰 점을 감안해 추가 기일을 갖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의 위법성과 공공복리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실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집행정지 결과가 양측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추가 심문 전까지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유불리 등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본안소송 쟁점까지 다루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에 대한 심리 비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법무부는 징계 효력 중단 시 공공복리가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재판이 본안 재판 수준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2차 심문에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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