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산 속에 가짜 뉴스가 곳곳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경찰 역시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 한 장례식장에서 70여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내용들인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경기대 기숙사를 치료시설로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가짜뉴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대 커뮤니티에 학생들을 협의에서 배제하고 결정했다는 비난글이 올라왔는데 경기도 측은 허위 사실이고 정치공세라며 고발 검토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천명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가짜뉴스 고발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최초 유포자는 방역 방해행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도 가능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경찰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의 방역행위를 방해하는만큼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지하여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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