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유효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 연장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하도록 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액 무상인 영화·공연 예매권 등 서비스 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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