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일(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지난 2년 6개월간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 공판은 내일(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우리 사회는 피고인이 자행한 부정의 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18차례 열린 재판에 단 두 차례만 출석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는 핑계로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전두환 / 전 대통령> (2019년 3월)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왜 이래."
전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정오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출석 때처럼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차량에서 내려 법정동 후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故 조비오 신부>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드르륵' 쏘는 거라."
재판의 쟁점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2년 6개월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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