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과 이를 조직적으로 키운 '박사' 조주빈.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디지털성범죄로는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형량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의 형을 받아 누구도 다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피해자 측이 법원에 낸 탄원서입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선고.
실제로 이들이 그만큼의 처벌을 받느냐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공분은 극도로 커졌지만, 그간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와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가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이번이 처음.
<김영미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변호사> "고유정처럼 그 정도 해야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나오잖아요. 직접 살인한 것과 영혼을 살인한 것을 동일시 할 수 있을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법원이 12월에 최종 확정될 신설 양형기준도 참고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신설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다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소 징역 7년에서 최대 29년 3개월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욱과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은 각각 다음 달 19일과 2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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