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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즉각 구출조치 못해…감시장비도 '무용지물'

사회

연합뉴스TV 군, 즉각 구출조치 못해…감시장비도 '무용지물'
  • 송고시간 2020-09-24 21:01:35
군, 즉각 구출조치 못해…감시장비도 '무용지물'

[뉴스리뷰]

[앵커]

북측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A씨의 월경을 인지한 뒤 사망 전까지 5시간이 있었는데, 관련해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감시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사망하기까지는 약 34시간.

북측에 의해 발견된 뒤 사망 전까지 살아있던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군 당국은 북측의 발견 한 시간 뒤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어떤 직접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색 과정에서 감시장비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해군 함정과 해경, 항공기를 투입한 수색 활동은 허탕을 쳤고, 북쪽 해상에서 불꽃을 관측하고 나서야 시신이 불탄 정황을 인지했습니다.

A씨가 북쪽 바다에 있다는 것도, 감시장비가 아닌 시긴트 즉, 신호정보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군은 A씨가 사망한 곳이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 지역이어서, 무인정찰기를 씌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은 23일 오후 유엔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유해를 송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군 당국은 북측이 바다 위에서 A씨 시신을 불태운 뒤,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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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