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보경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장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자, 이번 방안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기자]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요즘 어디를 가든 방문자 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수기 명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개인정보를 적다보니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입구에 그냥 방치돼있는 경우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앞으로는 수기 명부에서 이름은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종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현재 수기 출입명부에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가 같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서 수기로 기입하시는 분들에 노출될 가능성 위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앵커]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수기 명부는 유출 우려가 컸던 거군요?
[기자]
네, 최근 코로나19 출입명부에 적힌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로 낯선 남성이 연락해 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 보셨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결과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개인식별 정보 수집을 방역에 필요한 정보로만 하도록 바꾸기로 결정했고, 이름을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장을 할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도입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앵커]
QR코드는 어떻습니까? 수기명부보다 유출 위험성이 적은 건가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유출 위험도 점검했습니다. 결론은 수기명부보다 위험성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4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약 23만개의 업소가 앱 설치를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용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는 지난 6월 601만 건에서, 7월 3천254만 건, 8월 3천3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빼면 정보의 신빙성이 약화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보수집이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자]
네, 현재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개인정보를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쁠 땐 신분증 확인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까지 안 적게 하면 전화번호를 제대로 적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는 건데요. 또 바로 앞 뒤에 방문한 사람에게는 결국 전화번호와 주소지는 노출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QR코드 확대를 넘어 전면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일단 이름을 안 적게 하면 남녀 구분이 안되니까 얼른 생각하면 악용이 덜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앞뒤에 있던 사람들 보고 악용할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QR코드를 전면도입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QR코드 방식은 아무래도 정확성도 있고 업주 입장에서 관리하기도 쉬운데다, 일반인들도 비교적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서로 달랐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사례가 무려 349건에 달했습니다. 또 삭제 시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9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개인식별 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삭제했지만, SNS에 공유된 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5,000건 넘게 탐지해 4,550건을 삭제 조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추적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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