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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