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사태와 비리 수사로까지 번진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첫 투자금 전액 반환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실을 알고 펀드를 팔았으니 책임지란 건데 줄줄이 환매 중단된 펀드들의 분쟁에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상품으로는 최초의 100% 배상 권고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부실이 이미 진행됐는데도 라임자산운용 제안서만 믿고 펀드를 팔았으니 판매사들이 물어내고 라임에게 받아내란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재판 전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규정했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고가 통지되면 펀드를 판 은행, 증권사들은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분조위 결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기준시점인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는 총 1,611억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책임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이번 판정은 나머지 라임 펀드들은 물론, 옵티머스와 한국투자증권 팝펀드 등 줄줄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들의 분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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