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에 강력 반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빨간불이 켜진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남북 간 통신망 단절 조치를 취한지 이틀만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
청와대는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가 2년 전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법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SC 회의에는 상임위원이 아닌 행안부, 해수부 장관도 참석해, 관련법 위반 소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모두 상대측을 향한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강조하며 해당 민간단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 시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요구한 핵심은 대북전단 근절.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 천명으로 이에 화답한 것은 적색등이 켜진 남북 관계를 대화모드로 되돌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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