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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선관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3주 차에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 등 2건으로, 리얼미터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리얼미터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선관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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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3주 차에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 등 2건으로, 리얼미터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리얼미터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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