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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인권위 나서야"

사회

연합뉴스TV 군인권센터 "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인권위 나서야"
  • 송고시간 2019-11-27 18:08:55
군인권센터 "사관학교 성희롱 사건, 인권위 나서야"

군인권센터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성희롱 및 혐오표현,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서를 낸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육위원들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자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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