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6년간 사치품 밀수품한 싱가포르인 징역형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6년간 사치품을 밀수출한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현지시간 22일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의 대표 응 켕 와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에 벌금 88만 싱가포르 달러, 약 7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응은 2010년부터 6년간 중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과 시계, 화장품, 양주 등 440만달러, 약 51억8천만원 어치의 사치품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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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2010년부터 6년간 중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과 시계, 화장품, 양주 등 440만달러, 약 51억8천만원 어치의 사치품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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