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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피해 어린이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어린이의 집과 학교 등 생활공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피해 어린이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어린이의 집과 학교 등 생활공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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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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