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약 40억원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당선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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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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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약 40억원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당선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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