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제한' SKT·SKB 과징금 4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계약을 종료하려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를 막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억6,500만원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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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계약을 종료하려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를 막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억6,500만원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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