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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합의했지만…성사까지 험로

[뉴스리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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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별재판부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정치권과는 달리 법조계에선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선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판부를 법원 내부에 두고 임명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해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는 것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는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만 수십명이다보니 이들과 완전히 무관한 법관을 추려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재판부가 다시 배당될 여지가 없어 피고인들이 담당 법관과 친분있는 변호인을 대거 선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빗장을 풀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허윤 / 변호사> "사법부도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팽팽히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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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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