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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몰카' 피해 20대 여성 두번 울린 경찰

사회

연합뉴스TV '오피스텔 몰카' 피해 20대 여성 두번 울린 경찰
  • 송고시간 2018-08-01 08:46:23
'오피스텔 몰카' 피해 20대 여성 두번 울린 경찰

[앵커]

아파트 옥상에 숨어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찍은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경찰의 초동대응부터 사건처리까지 절차가 미흡해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새벽, 20대 여성 A씨의 오피스텔에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DSLR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 A씨 / 피해자> "저를 보시자마자, 피해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오피스텔과 3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 A씨 / 피해자> "재범 가능성도 많고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데 보관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바로 집에 보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경찰)들이 뭘해주길 바라느냐고 묻더라구요."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와 영상유포 우려로 불안에 떨며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A씨는 경찰이 이후에도 본인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A씨 / 피해자>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가해자는 유치장에 있나요 물어봤더니 퉁명스럽게 왜요? 가해자랑 아는 사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체포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아직 압수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조만간 관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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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