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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로고송' 선거법 위반 탁현민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문재인 로고송' 선거법 위반 탁현민 벌금형
  • 송고시간 2018-06-18 17:06:10
'문재인 로고송' 선거법 위반 탁현민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독려 프리허그' 행사장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이 든 로고송을 튼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를 행사에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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