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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화장실 몰카ㆍ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촬영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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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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