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면 통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상황을 달리 봐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1년 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제한속도 60km를 넘겨 약 100km로 과속한 상태였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B씨가 교차로 통과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B씨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B씨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좌회전 시도를 인지한만큼 제한 속도로 운전했어도 사고는 났을 것이라며 책임은 100% A씨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므로 B씨가 서행할 의무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측 주장대로 A씨가 좌회전 하려는 것을 30여 미터 앞에서야 알았다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날씨가 맑고 시야장해 요소가 없던 점, 과속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직진차량과는 달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씨에게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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