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했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주선했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대법원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여성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하고 같은해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연예인 성매매 알선으로 복역했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주선했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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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여성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하고 같은해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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