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의 측근에게 선거운동 지원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군수는 오늘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군수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마을 주민들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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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마을 주민들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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