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전입신고ㆍ주소지변경 해결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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