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 카드단말기, 승객 가까이 둬야"

택시의 카드단말기를 승객과 가까운 곳에 부착하게 한 서울시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의 택시 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승객이 발로 차서 파손될까봐 운전석 옆에 카드단말기를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 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 접촉 없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규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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