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오프'…복역 피하려 성형한 50대 女 결국 수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도주를 이어가던 57살 여성 윤모씨를 붙잡아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사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지난 2009년 5월 직원 6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징역 8월이 선고됐지만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조사결과 도주 이후 눈 주변 성형 수술한 윤씨는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 인상이 변해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이 윤씨를 알아보지 못해 붙잡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도주를 이어가던 57살 여성 윤모씨를 붙잡아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사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지난 2009년 5월 직원 6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징역 8월이 선고됐지만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조사결과 도주 이후 눈 주변 성형 수술한 윤씨는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 인상이 변해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이 윤씨를 알아보지 못해 붙잡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