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30대 성기 만진 50대 남성 집행유예
수원지법은 말다툼 도중 경찰에 신고하려던 3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한 식당에서 주인인 31살 박 모 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박 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수원지법은 말다툼 도중 경찰에 신고하려던 3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 한 식당에서 주인인 31살 박 모 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박 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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