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내무부장관 윤치영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서울고법은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윤 전 장관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일부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사실이 있으므로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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