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1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심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대법원은 1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심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