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연합자료][연합자료]


중동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손실금액 5% 이상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를 자본비율상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으로선 운영리스크가 줄어들면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릴 필요가 줄어 자금 여력이 생깁니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려면 은행은 해당 사업을 전면 폐지했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는지 등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거치는 등 당국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당국은 이달 말 부터 심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의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을 해외 장기 지분 투자와 해외 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은행이 재개발하는 신용평가모형을 종전보다 신속 처리해 기업 선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험업권의 경우 주식, 지분투자에 따른 주식위험액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이를 위해 정책프로그램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도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낮추고,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인프라 특례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총 98조7천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라며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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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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