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트럼프와 엡스타인(워싱턴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관해온 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엡스타인(가운데)(워싱턴 AF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관해온 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엡스타인(가운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명 '엡스타인 생일책' 보도가 허위라며 제기한 약 1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 등은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실질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질적 악의'는 공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보도가 허위일 뿐 아니라 언론이 허위성을 알면서 보도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다만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2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줬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소송 방침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인 다우존스와 모회사 뉴스코프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100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에서 해당 편지와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우존스 측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기사가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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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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