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자료사진][자료사진]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숩나더,
다만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32.9%)에 그치는 등 전체 환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사유도 공개를 확대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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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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