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연합뉴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김씨는 구속됐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시민 곁으로 돌아온 소녀상[연합뉴스][연합뉴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논리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김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자신 주장의 근거 제시는 회피하면서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을 매개로 범행을 지속해온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김씨가 지난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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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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