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론회 참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는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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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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