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하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6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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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판원 규정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심판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고,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 심판원장은 '징계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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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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