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참여한 해초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6.4.1

[연합뉴스 제공]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참여한 해초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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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제(3일)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이후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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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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