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PG)[연합뉴스][연합뉴스]


재산권 분쟁을 맡아 승소한 로펌이 실수로 소송 자체를 취하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일로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A 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연대해 A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법무법인에 부동산 지분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맡겨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만 승소한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A 씨 측은 상대방이 1심 판결을 수용하자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 법무법인은 직원의 착오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나마 이겼던 재판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고, A 씨는 소 취하를 바로잡도록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1억 6천만 원대 부동산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B 법무법인은 A 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A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 청구권 포기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3천만 원의 성격을 위자료로 규정하고 B 법무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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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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