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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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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