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밀실서 재배된 대마[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정부 지원을 받는 40대 청년농업인이 비닐하우스 내부에 밀실을 설치해 놓고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 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A 씨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스마트팜과 동일한 모습의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한 뒤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 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습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 8천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 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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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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