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입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맞벌이는 2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가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