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PG)[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 원대 피해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장유강 부장검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남동구 길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1억 3,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피해금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표가 A씨 차에 숨겨져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금은 B씨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세 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으로, 검찰이 이 점을 강조하자 A씨는 수표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곧장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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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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