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공소청법 처리 뒤 법사위 산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해 자리에서 이석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민주당은 내일(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