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최소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쉰들러 엘리베이터, 새 CI 발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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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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